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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경쟁사 유료회원 정보 삭제… 폐업시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해커 검거
서버 17차례 공격 28만여건 빼내
문자·온라인 방송 주식 투자정보
고객 제공 불가능해진 피해사 파산

해커를 고용해 경쟁사의 고객정보를 빼내고 삭제해 피해를 입힌 유사투자자문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 업체 대표 A(29)씨와 해커 B(3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쯤 B씨 등을 IT 관련 부서 임원으로 채용해 경쟁사인 C사의 서버에 침입해 고객 정보를 빼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채용 8개월 뒤 2017년 2월부터 C사 고객관리 서버 4대를 17차례 공격해 유료회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결제정보 등 영업비밀 28만여 건을 가로챈것으로 조사됐다.

유사투자자문 업체는 회원들에게 문자나 온라인 방송으로 주식정보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월 사용료가 300만∼1천만 원에 달해 회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C사도 회원 정보 확보를 위해 수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들였으나 B씨 등은 회원 정보를 가로챈되 C사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원 정보가 사라지며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어진 C사는 12억 원 상당의 영업피해를 입고 결국 폐업했다.

B씨 등은 주식투자와 관련된 경력이 전무한 IT 전문가들로, A씨로부터 월 1천만 원의 고액연봉과 고급 외제차, 주상복합 숙소 등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B씨 등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A씨는 “해킹 공격을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해킹 공격이시 A씨와 B씨 등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입수, A씨가 범행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은 입사 후 8개월가량 해킹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관련 정보를 모으는 등 계획적으로 공격을 준비했다”며 “A씨는 범행 1년 전에도 해커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가 고발 당한 전적이 있는 등 범행 가담 정황이 뚜렷해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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