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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무허가축사 100여 곳 폐쇄 위기

정부 간소화 지침… 농가 이행계획서 97% 접수
제출 안한 축산농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

도내 100여 축산농가가 1~2달 내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3면

나머지 97%의 축산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 1년의 시간을 벌었다.

30일 경기도와 환경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결과 도내 5천300여 곳의 대상 농가 가운데 97%인 5천190여곳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들 5천300여 농가는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지난 3월24일까지 간소화를 신청한 곳이다.

정부는 2015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라 3단계에 걸쳐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진행중이다.

이번 대상 농가는 축사 규모에 따른 1단계(500㎡ 이상) 농가들이다.

중·소형 농가들은 규모에 따라 오는 2019년 3월 24일과 2024년 3월 24일까지 각각 적법화 절차가 진행된다.

적법화 미 이행시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군별 이행계획서 제출 현황을 보면 화성시가 대상농가 309곳 중 261곳이 계획서를 제출, 가장 저조한 84.5%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안성(94.9%)에서는 농가 31곳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천(96.1%)과 양평(97.4%)에서도 모두 29개 농가가 이행계획서 제출을 포기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사실상 폐업을 결정한 것이라고 경기농협 관계자는 설명했다.

농가들이 제출한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앞으로 2주간 각 시·군의 적법화 TF팀에서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적법화 가부가 결정된다. 적법화 불가 판정을 받은 농가 역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와 같은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처분까지는 앞으로 1~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진행은 지자체 TF팀의 평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치게 돼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구체적 시기 등을 거론하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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