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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건물 신축공사 무허 가건물·불법 분양영업 ‘버젓’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내
가설건축물 현장사무실 등 사용
분양 가판대·에어탑 인도 점거

시민 불만·비판 쏟아져도 아랑곳
“주변 공사장도 다 이래” 변명

 

 

 

수원시 호매실동 일대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에 대규모 공사들이 집중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영업 편의 등을 내세워 각종 불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상가 분양업자 등과 공사업체 등은 시민들의 안전이나 불편은 아랑곳 없이 인도에 버젓이 불법 가설건축물은 물론 다양한 구조물 등을 대대적으로 설치해 영업에만 열을 올리면서 시민들은 차도로 내몰리는가 하면 공사를 이유로 차도에 대한 막무가내 점유도 수시로 벌어지면서 자칫 대형 사고의 우려마저 나온다.

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의 대표적인 택지개발지구인 호매실지구 내 권선구 호매실동 1396-1 일원에 오는 201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지상 8층, 지하 3층 연면적 2만3천953㎡규모 의료시설(병원)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H병원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해당 시공사는 공사 편의를 내세워 관할 구청의 허가조차 받지 않고 현장 곳곳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임의로 설치해 현장 사무실과 분양사무실 등으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인도 곳곳에도 가판대와 에어탑 등 각종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영업에만 열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불법 행위를 시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부분의 공사현장이 이렇다며 불법 합리화에만 급급한 실정이지만 시민들의 쏟아지는 불만과 비판에도 관할 당국의 단속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유착 의혹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A씨는 “불법 가설건축물도 모자라 병원 건물 분양을 한다면서 인도를 마치 자기집 안방인양 점령해 불법 분양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도 관할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말로만 시민들을 우선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시 불법 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컨테이너 설치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공사 부지 내에 설치했고 인도는 점용하지 않고 있다”며 “시에 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합법이 아닌 건 알고 있다. 이 주변 일대에 다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이나 유동광고물 등은 설치나 사용 모두 당연히 불법으로 철거 등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즉각 해당 현장을 점검해 행정조치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 등을 근절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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