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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앰뷸런스’에 칼 빼든 道, 9곳 적발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처분

응급환자 이송 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지역 외에서 영업을 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 9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달 일명 ‘가짜 앰뷸런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8일 도내 15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응급환자이소업)의 운행실태를 전수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9개 업체 가운데 7곳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5일,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게 됐다.

현행 제도는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시 경기도청에 마련된 경기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 소속)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제출하도록 돼있다.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 제출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머지 2곳 가운데 1곳은 허가지역 외 영업으로 고발조치됐고, 다른 곳은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아 업무정지 7일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허가지역에서 구급활동을 벌여야 하고, 출동시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동승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강원도 철원에서 인천, 남양주 등을 3회 운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4일 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가짜 앰뷸런스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준다. 이런 불신을 깨야 한다”며 응급환자 등을 태우지 않고도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강력 단속과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사법경찰직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도측사경이 가짜 앰뷸런스 등의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법률은 특별사법경찰단 직무에 가짜 앰뷸런스를 포함하지 않아 이번 조사는 도 보건정책과 위주로 진행됐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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