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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뉴스 단속 강화, 유포시 처벌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도 지난달부터 집중단속을 펼쳐 가짜뉴스 수십건을 적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나섰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8일 “9월12일 특별단속을 펼쳐 현재 37건을 단속했다”며 “이 중 21건은 삭제·차단 요청했고 16건에 대해 내사 또는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고발과 자체 인지, 112신고를 통해 7건을 수사 중이며 9건은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삭제·차단은 21건 중 18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3건은 해당 사이트에 요청했으며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 단속과 관련 제보 접수 및 분석을 담당하는 팀을 보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각 지방청 전담수사 인력도 2명씩 증원해 현재 157명을 운용 중이다.

경찰은 가짜뉴스 유통경로 추적을 통해 최초 작성자를 비롯해 악의적·계획적으로 퍼 나르는 중간 유포자도 수사할 방침이다.

민 청장은 “매년 허위사실 유포 단속기간을 설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최근 1인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매체가 많아지고 전파성이 강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부터 경범죄 처벌까지 법제화가 돼 있다. 악의적 조작과 의도적 생산·유포 근원을 찾아 발본색원하는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며 “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정보를 경각심 없이 전파할 것이 아니라 팩트(사실)를 체크하고 잘못 유포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꼭 알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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