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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지역화폐 조례안 제출 이재명 도지사 역점사업 제도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추진

경기도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조례는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기본소득위 조례안은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노동활동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은 도지사 소속에 기본소득위를 둬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정책조정,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연구·평가, 도민 교육·홍보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도지사 당연직)과 1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분야별 기획재정위, 시민참여위, 지역경제위, 사회복지위 등의 실무위원회도 두도록했다.

실무위원회는 정책자문 및 재정소요 분석, 계층별 의견 수렴, 지역경제 효과 및 사회복지 효과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지역화폐 역시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 지사의 역점 공약중 하나다.

도는 내년부터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화폐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조5천900억원 규모며 이 중 일부는 청년 배당이나 산후조리비 등 복지수당으로도 지급된다.

앞서 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민 10명 중 6명(59%)이 지역화폐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다만, 경기연구원 등 일각에서 인지도가 27%에 그치고, 사용처 확대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노동이사제는 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자 대표가 해당기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이 지사의 공약 사업이자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대상기관은 25개 도 산하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 중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3개 지방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8개 정원 100명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이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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