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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인권 침해” VS “의료 분쟁 증거” 팽팽

수술실내 CCTV 운영 SNS 공개토론회 격론
의사 수술 집중도 저하 여부 논쟁 중심 부상

 

 

 

경기도가 국내 처음으로 추진중인 ‘수술실 내 CCTV 운영’을 놓고 12일 공개토론회가 열려 격론이 벌어졌다.

이재명 지사 주재로 도지사 집무실에서 낮 12시40분부터 1시간50분가량 진행된 토론회는 SNS를 통해 생중계됐다.

먼저 경기도의사회 강중구 부의장은 수술실 CCTV 운영에 반대입장을 문명히 했다.

강 부의장은 “연간 200만건의 수술이 행해지고 있는데 (CCTV 설치의 계기가 된) 대리수술 같은 범법행위는 극히 드문 사례다.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CCTV는 만능키가 아니며 의료인의 인권침해뿐 아니라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국방부도 해킹에 뚫리는 세상인데 수술 화면이 인터넷에 유출되면 어쩔 것이냐”며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범죄예방조치는 극히 일부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CCTV를 보게 되는 것은 의료사고나 심각한 인권침해 정황이 있을 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은 환자가 백전백패다. 의료기록을 조작해도 밝혀낼 수 없다”며 “의료계가 CCTV를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분쟁의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과 안성병원 측은 CCTV 녹화자료를 암호화하는 등 유출 시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수술 집중도 저하 여부도 논쟁의 중심이 됐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의사협회 회원 8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가 CCTV 운영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의 60%는 수술 시 집중도 저하였다”며 “CCTV 녹화를 생각하면 소신진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48.3%의 의사는 환자가 CCTV 촬영을 원할 경우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권유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깨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의사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수술실 출입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CCTV 각도를 조절하도록 했다”고, 안성병원 김영순 수간호사는 “처음에는 수술실 내 제3의 시선이 의식됐는데 일에 몰두하며 잊어버리게 됐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됐다”고 답했다.

이 지사가 도의료원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CCTV를 시범 운영하게 됐다고 하자 경기도의사회 이 회장은 “도청 공무원들에게도 세금이 들어가니까 다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명찰 다는 것을 놓고도 인권침해라고 노조에서 반대하지 않았느냐”며 이 지사를 몰아세우기도 했다.

한편, 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지난 1일부터 5개 수술실에 CCTV를 운영 중이며 10일까지 수술한 환자 54명 가운데 24명이 CCTV 촬영에 동의했다.

녹화자료는 의료분쟁 등의 경우에만 환자측에 공개되며 1개월 동안 보관한 뒤 폐기한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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