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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무분별한 사납금 인상 제동

요금 인상 1년동안 금지
택시산업 조례안 대표발의
법령 위반땐 과태료 등 조치

앞으로 경기도내 택시회사의 무분별한 택시사납금 인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김경일(민주·파주3) 의원은 14일 ‘택시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 금지’를 핵심으로 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액관리제의 실시 여부 점검 의무와 함께 택시요금 인상 시점부터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도록 하는게 핵심이다. 전액관리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1일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입금 받고, 고정된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요금 인상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사납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개선명령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 적발 시 법령에 따른 벌점, 과태료, 감차명령 및 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필요 시 일정 기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1994년 관련 법령으로 하루 수입을 업체가 전액관리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사실상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불법적 사납금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며 “택시요금 인상 때마다 요금인상분 만큼의 사납금 인상으로 사실상 법인택시기사들은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도민과 관련기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열리는 제332회 제2차 정례회때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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