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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토론회 과도한 가맹비·운영비 등 지적

‘경기도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제도정비 토론회’가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18일 개최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2018년도 추계 정책 대토론회’의 일환이다.

토론회를 제안한 민경선(고양4) 의원은 현재 편의점 업계의 각종 불공정거래와 가맹점주들이 무한경쟁으로 내몰며 본사는 수익을 얻는 근접 출점 문제를 지적했다.

또 박지훈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업계의 갑을관계, 출점 시 정보비대칭, 과도한 가맹비와 운영비, 폐점 위약금 문제와 근접출점으로 인한 과당 경쟁체체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 공개 투명화 및 창업 요건 강화 ▲동·타종 신규출점 금지에 대한 모범거래기준마련 ▲담배소매 영업 거리제한 100m로 확대 ▲프랜차이즈 점주 기본소득 보장 ▲편의점주의 단체 교섭권 인정 ▲폐점 위약금 폐지 ▲야간 자율화 실시 등을 제시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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