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화재 등 재난대응활동 지원 부상·사망 민간인 보상한다

의사상자 예우에 준용 금전 보상
도, ‘의사상자 인정’ 지원 규정
소방기관 적법활동 중 물건 손실
손실 물건 수리·교환가액 보상

도의회 행안위 조례안 의결

앞으로 화재진압 등 재난대응활동을 지원하다 숨지거나 다친 민간인도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필근(민주당·수원3)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방활동 종사 명령 또는 직무외의 행위로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 과정에서 부상이나 사망했을 때 도지사가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준용,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소방기관이나 소방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손실된 물건이 수리 가능한 경우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손실 당시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각각 보상토록 했다.

또 손실된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보상하도록 했다.

기존 조례의 ‘물적손실 발생 시 소방공무원이 직접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서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함으로써 소송 지원 대상을 인적피해까지 확대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임하연기자 lft13@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