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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유출… 알몸 셀카 유포… 관음증에 빠진 대한민국

두달간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
총 2062명 검거… 88명 구속

동덕여대 알몸남 등 셀카도 급증
‘성범죄’ 시민 의식 개선 시급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음란물에 대한 관음증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여성의 신체 등을 몰래카메라(몰카)로 찍어 유출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신체를 찍어 유포하는 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시민 의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달간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촬영자·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2천62명을 검거해 그중 88명을 구속했으며 음란유포 사이트의 근원지인 99곳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투’ 운동 이후 사회적 파장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나 성행위를 몰래 훔쳐보는 관음증 범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11일 자신이 일하는 PC방에서 지난 2013년부터 약 5년간 몰래카메라로 화장실에서 여성을 촬영해 개인정보와 함께 인터넷에 유출한 30대가 붙잡혔는가 하면 지난 8월에는 여고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 유포하고 영상물을 판매한 20대와 방문자 수를 늘리기위해 버스정류장에서 여학생들을 촬영해 SNS 올린 고등학생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신체사진을 유포한 동덕여대 알몸남에 이어 성관계를 목적으로 어린이집 등에서 수년간 자신의 알몸사진을 찍어 SNS에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몰카범죄에 이은 셀카 범죄도 급증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시민은 “성이 상품화되고, 보기 민망할 정도의 노출이 많아지면서 몰카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거 같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 B씨는 “개인 방송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 은밀한 부위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여주는 곳도 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방송에 시민들이 질타하고 고발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카메라로 찍거나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며 “이런 행위에 대해선 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된다. 몰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2만4천110건의 강간·강제추행범죄가 발생했으며 이중 강제추행이 1만7천947건으로 가장 많았고 2만4천967명이 검거됐지만 성범죄는 2014년 2만1천55건에서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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