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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2번 걸리면 면허 취소”

단속기준 0.05→0.03%로 강화
법정형 상향 도입 시간 걸릴 듯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막기위해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는 등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단속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이라 실제 도입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현행 지침에 ‘중상해 사고’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재 적발시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을 3회로 낮춰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며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11월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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