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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지킨다!… 군복무 상해보험 내달부터 지원

군인·상근예비역·의경·의무소방원 등 10만5천여명
최대 5천만원… 군 치료비·개인 보험 이외 별도 수령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군 복무 중인 도내 청년을 위한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를 포함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현재 복무 중인 도내 청년 10만5천여명이 대상이다. 앞으로 입대할 도내 청년도 모두 상해보험 혜택 대상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상해사망 진단 시 5천만원, 상해후유장애 시 5천만원, 질병사망 시 5천만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원 등이다.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며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도는 올해 11~12월 분 보험료 예산 2억7천만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본 예산에 34억2천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청년배당 등과 함께 이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시리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월 SNS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받았을 때의 피해를 다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을 통해 이 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이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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