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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공부문 휴게시설 ‘더 편안하게’

이용원칙 명문화 표준안 마련
가급적 지상·최소면적 6㎡ 확보
쾌적한 공기질 설비 유지 등

경기도는 도와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안은 청소원과 방호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가 우선해 휴게공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원칙’을 명문화했다.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와 면적을 확보해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휴게시설은 이동하기 편리하고 유해물질과는 격리되며 가급적 지상에 시설을 지정토록 하고, 1인당 1㎡ 이상 의자와 탁자를 포함한 최소면적은 6㎡를 확보하도록 했다.

휴식 환경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실내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질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정 조도와 소음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동시에 내화·내진·내마모·내수·내방충성을 갖춘 마감재를 사용, 안전한 휴식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도록 했다.

이와 함께 휴게시설 담당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 및 만조도 조사 등을 시행, 이를 토대로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도는 표준안을 도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 및 시·군에 배포하고, 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 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청사를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운영현황을 분석, 시설확장 및 비품교체 등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앞서 도는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이같은 표준안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안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근무여건 개선에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장 컨설팅 및 노동자 교육사업 등을 통해 휴게시설 관리운영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준수 권고 및 홍보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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