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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숙원 푼다…정책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
윤리특별委 설치 의무화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도 국회의원 보좌관과 같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이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 운영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자문위원) 도입근거도 개정안에 담아 지방의원들도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정책자문위원은 시·도 및 시·군·구 의회에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 감사·보조 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그동안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정 및 보완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관련 시행령·부령의 우선 개정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차원이다.

송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난달 4일에는 문희상 국회으장, 지난 10일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이같은 의지를 피력키도 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 의장은 16대 회장에 출마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약속키도 했다.

개정안은 또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안 발의 정족수, 집회일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나 내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다만, 그동안 설치여부가 재량이었던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는 의무화된다.

윤리특위 산하에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 윤리성화 책임성을 강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공시를 의무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동시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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