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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잡는 경기도, 주식·펀드 추적~처분 5일이면 끝

이름 입력시 현황 바로 조회
버튼 누르면 즉시 압류처리
소요기간 6개월서 획기적 단축
증권압류시스템 개발 특허등록

세급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를 추적·처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에서 5일로 단축된다.

경기도는 세금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부터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납자 증권압류시스템’을 개발, 특허등록을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체납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거래 중인 주식과 펀드를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세 징수 기법이다.

특히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 등 증권의 조회와 압류, 처분에 통상 6개월이 소요되던 기간을 5일로 단축했다.

지자체와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 각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

시스템을 통해 체납자 이름을 입력하면 주식·펀드 현황이 바로 조회가 되고, 압류 버튼을 누르면 즉시 압류처리되는 방식이다.

이후 추심(처분) 버튼을 누르면 주식과 펀드 등이 강제매각에 들어가며 매각이 완료되면 미납 세금만큼 경기도 소유 금융계좌로 입금된다.

기존에는 체납자 명단을 증권회사에 보내 주식과 증권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이에 대한 압류 조처를 내렸고, 다시 처분 기관을 통해 이를 매각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도는 2016년부터 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지난해 5월 개발을 완료한 뒤 특허출원했다.

지난해에는 우수제안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도는 이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체납자 증권압류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차정숙 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 조회 후 압류까지 걸리는 1개월 정도 기간에 체납자가 이를 처분해 실제 세금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체납자 증권압류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해소해 앞으로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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