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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무참히 짓밟은 양진호 법 심판 원한다”

폭행당한 전 직원 분노의 호소
“이번 일이 사회에 경각심 주길”
변호사와 동행 경찰출석 피해진술

교수집단 폭행사건도 재수사 착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폭행당한 웹하드 업체 전 직원 강모 씨가 “양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양 회장의 불륜 의심 남성 집단 폭행 고소사건과 관련해 5일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변호사 등과 출석한 강씨는 “양 회장이 나를 폭행한 영상을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몰래 촬영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소장하고 있었다”며 “그 사실을 최근 한 언론사 취재로 알게 돼 강한 충격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양 회장이 가한 무자비한 폭행의 피해자인 동시에 나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은 영상을 촬영하고 소장한 (양 회장의) 몰카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회장이 지금껏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길 간절히 원한다”고 호소했다.

강씨는 또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일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양 회장이 전 처의 불륜남으로 의심하던 대학교수를 사람들을 시켜 집단폭행했다는 고소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양 회장과 동생, 지인 등 피고소인 8명은 공동상해 및 감금 혐의 등으로 A교수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폭행 사실을 인정한 양 회장 동생 1명만 기소됐으며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모두 혐의 부인 및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올해 4월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명령’을 받고 피고소인등 1차 수사 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 재확인작업 등 증거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또 전 직원 폭행 등으로 불거진 양 회장의 혐의등을 찾기 위해 지난 2일 성남시 양 회장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40여 명을 투입해 7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문제의 동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을 확보했으며 외장형 하드와 USB,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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