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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분쟁 풀 ‘특별지자체’ 생긴다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

서비스 공급구역 불일치 현상
교통·환경 등 효과적 해결

지자체장 독립적 자율성 보장
권한은 관련 분야 목적 수행만

최근 6년여간 갈등을 빚어온 수원시와 용인시간 경계조정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기도의 중제안을 양 시가 받아 들인 것으로 용인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를 포함한 54필지 8만5천858㎡와 수원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 4만8천686㎡를 맞바꾸는데 두 시가 찬성 의견을 냈다.

양 시의 갈등은 관할 행정구역과 교육 서비스 공급 구역의 불일치에서 발단했다.

이로 인해 청명센트레빌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4분 거리(246m)의 수원 황곡초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로 통학했다.

앞으로는 이같은 지자체간 갈등에 경기도가 나설 필요가 없어진다.

교통이나 환경 등 분야별 지자체간 빚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특별지자체 설립이 가능해져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간 관할 구역과 서비스 공급 구역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 주민에 편리한 행정서비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중이다.

지자체간 공동, 협력사무의 활성화 차원이다.

특별지자체는 교통이나 교육, 환경 등 분야별 제한된 특정의 목적을 수행하게 된다.

조직과 행·재정적 독립권도 보장되며 별도의 지자체장 선출 및 의회도 구성하게 된다.

다만, 지자체장의 독립적 자율성은 보장되나 권한은 일반 지자체장과 달리 관련 분야의 목적 수행에만 제한된다.

인력 및 재정은 국비 및 참여 지자체 지원을 통해 마련한다.

상황에 따라 자체 인력 채용 및 세금 부여를 통한 세수확보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일본의 특별구와 재산구를 예로 들었다.

동경에 설치된 특별구는 독립된 법인으로 재산과 영조물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산구는 시·정·촌 및 특별구의 구역변경에 대한 시설 관리와 처분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중인 수도권광역교통청도 수도권광역교통시 형태로 출범 가능하다.

경기도와 서울·인천이 각각 인력 파견 및 재정을 지원하고, 교통 분야에 대한 권한도 모두 수도권광역교통시로 위임하는 형태다.

3개 광역지자체로부터 교통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수도권광역교통시는 통일된 수도권 교통 정책을 펴게된다.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평택·용인·안성의 갈등도 이를 통해 해결가능하다.

각 지자체가 새로운 상수원 관련 지자체를 설립, 권한 위임을 통해 신설된 지자체가 상수원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지자체는 환경과 문화 등 지자체간 갈등을 해소해 주민에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투자 등을 방지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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