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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거짓·과장 상품 댓글에 속지 마세요”

댓글 많은 인기 상품페이지에
다른 제품 바꿔치기 편법 판매

11번가·G마켓 입점 판매자들
불법행위로 소비자 기만 극성

구매고객 “제품 불량 낭패” 호소
공정위 “영업정지·과태료 대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댓글이 많은 상품페이지에 기존과 다른 제품으로 교체 후 마치 해당제품이 많이 팔린 것처럼 고객을 기만,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인터넷 쇼핑몰 시장은 91조3천여억 원으로 이중 모바일 쇼핑에서 52조2천700여 억원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천문학적인 시장규모만큼 업체들간의 경쟁도 치열한데 판매자들은 기존에 리뷰가 많았던 상품 페이지에 전혀 다른 제품이나 신제품 등으로 교체해 편법적인 판매를 일삼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1항 1호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11번가와 G마켓 등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네비게이션, 옷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이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실제로 11번가에서 네비게이션 등의 제품명을 검색한 뒤 ‘많은 리뷰순, 높은 평가수, 누적 판매순’등으로 정렬하면 댓글이 많은 제품이 대부분 최상위 또는 2페이지 이내로 검색된다.

제품 구매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댓글을 악용해 판매자가 고객 만족이 아닌 이익 추구를 위해 고객을 기만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헛점 때문에 직장인 A(38)씨는 자동차용품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그는 “리뷰가 많아 앞페이지 부분을 읽고 구매했는데 제품을 사용한지 10일이 채되지 않아 부속품이 망가졌고 기능이 현격히 떨어졌다”며 “인기 제품인것처럼 고객을 속여 물건을 파는 행위를 다시는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11번가와 G마켓 관계자는 “다옵션 등록 시스템으로 발생되는 문제로서 지난해부터 판매자들에게 단일상품 등록을 독려 안내하고 있다”며 “단일상품으로 상품 등록 시 기존 상품과 달리 옵션의 추가 및 상품명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임의로 상품을 변경할 수 없어 다른 상품의 리뷰가 노출되지 않게 된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를) 기만해서 팔았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과징금,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다”며 “신고 접수 시 위법성이 인정되면 조사에 착수하며 사안에 따라 제재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대형 쇼핑몰인 인터파크와 옥션의 경우 ‘댓글’을 이용한 상품 정렬메뉴가 없어 이 같은 편법적인 판매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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