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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제식구 감싸기’ 논란

신정현 교육행정 질의 “사회범죄에 낮은 징계 그쳐”
도교육청 비위 공무원 성매매 감봉 2개월 처분 전부
“특조금,재정자립도 낮은 시군 배분 재정형평 고려를”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2외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에서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아 ‘제식구 감싸기’ 지적이 일었다.

신정현(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은 이날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범죄에 정직이나 감봉, 훈계 등 비교적 낮은 징계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한 도 공무원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강제추행 공무원은 감봉 2개월, 공중밀집장소추행 공무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등의 행위에 대한 처분은 감봉 1개월~3개월 수준이었다.

도교육청 역시 비위행위 공무원에 경징계 처분하긴 마찬가지였다.

강제추행은 견책, 성매매는 감봉 2개월, 성추행은 감봉 1개월이 처분의 전부였다.

도의 경우 징계처분 후 재심의 요구를 통해 처분이 경감되는 비율도 14.3%에 달했다.

이에 신 의원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처벌수위 강화를 요구했고,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은 “제도적 징계 강화”를 각각 약속했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군의 각종 사업에 지원해주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 기준도 논란이 됐다.

도가 신 의원에 제출한 특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510억원의 특조금을 받아간 A씨는 재정자립도가 49.3%에 달했고, 410억원을 받은 B시의 재정자립도는 60.1%였다.

반면, 같은 기간 435억원의 특조금이 집행된 C시의 재정자립도는 17.9%에 불과했다.

D시의 경우 재정자립도 33.0%에 집행된 특조금은 181억원 이었다.

신 의원은 “특조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배분, 균형발전과 재정형평을 고려해 사용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집행 현황을 보면 도가 임의 배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내부지침을 정해 균형을 잡고, 배분현황도 명확하게 구분하겠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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