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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상임위 배제 도의회 차원 자정 노력을”

정의당 경기도당 노력 촉구
의원 직무 관련 상임위 배정금지
“겸직할 수 없는 어린이집 대표”

정의당 경기도당이 7일 도의원의 겸직금지, 직부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등 도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송치용(정의당·비례)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겸직할 수 없는 어린이집 대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6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어린이집 대표와 유치원 원장 겸직 대상으로 규정했다.

도의회 조례 역시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배정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송 도당위원장은 이어 “직무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 활동을 금지는 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권한 남용을 막고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결위원장의 직무 연관성을 고려, 예결위에서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채 예결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의회 차원에서 겸직금지 위법 여부와 직무 관련 상임위 배정 여부를 전수 조사, 위법·위반 의원이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송 도당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의장에게 전수 조사 요구서를 전달했다.

현재 도의회 내에선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2명의 도의원이 현직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다.

예결위원장은 어린이집 대표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 도당위원장은 “도의회와 의원 스스로 나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폐단을 걷어내 도민의 요구와 수준에 걸맞은 청렴한 지방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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