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구입한 3억원대 금괴를 복대와 골프 가방에 숨겨 밀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억4천600만원을 선고했다고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밀수입 범행은 통관 업무와 관세 행정을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밀수입하려 한 금괴 액수도 3억4천만원에 달한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홍콩 침사추이에서 구매한 골드바를 A4 용지로 감싼 뒤 골프 가방, 복대, 신발 등에 숨겨 들어오려다 세관 직원의 휴대품 검사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