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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공건설 노동자 시중노임 이상 지급 추진

이달중 특수조건 예규 입법예고
내년부터 123개 업종 시행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 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도 내부방침으로 운영 중인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를 제정하기로 하고 이달중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가 정한다.

보통인부, 철근공, 미장공 등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업종은 123개에 달한다.

보통인부의 경우 올해 상반기(1~8월)는 1일 10만9천819원, 하반기(9~12월)는 11만8천130원이 적용중이다.

앞서 도가 실시한 관련 실태조사에서도 일부 공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도가 추진한 공사 136건에 대한 보통인부 노임 지급액 조사 결과 10건(7.4%)에서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

이는 현행 지방계약법에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이에 도는 예규 안에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사(하도급업체 포함)가 공공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물론 이를 의무화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도는 이달말까지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부패영향평가·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진행,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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