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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업무상 횡령 추가… 양파껍질 벗겨지듯 범죄혐의 9가지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서 시작
폭행·엽기행각·마약류 투약…
회사돈 3억 개인물품 구매 포착

폭행 및 엽기행각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범죄혐의가 양파 껍질 벗기듯 시간이 지날수록 늘고 있어 몇가지의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불법촬영 영상과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양 회장이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위디스크 전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됐고, 워크숍 등에서 직원들에게 칼과 화살로 닭을 잡도록 하는 엽기행각이 드러나면서 숨겨졌던 범죄 혐의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폭행 ▲강요를 비롯해 음란물에 대해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낮 12시쯤 회사 소유 성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전격체포 하는 등 영상공개 후 10일만에 구속됐다.

경찰은 또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문제의 영상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등을 확보했다.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양파 껍질 벗기듯 감춰졌던 또 다른 범죄혐의가 추가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과거 양 회장이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양 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의 범죄 혐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지난 10일 양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가지로 늘어 났다.

경찰은 지난 3월 개인물품 구매 등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8천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해 적법하게 과세가 됐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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