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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1천억대 삼성 소송 철저한 대비를”

경기도시공사에 대책 마련 촉구
배수문 “고덕산단 관련 특혜 안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평택 고덕산업단지 조성원가 정산과 관련, 삼성전자가 제기한 1천억원대 소송에 철처히 대비할 것을 경기도시공사에 주문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 배수문(더불어민주당·과천)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덕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삼성전자의 특혜는 안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배 의원은 이어 “고덕산단은 수도권 신도시 대기업 전용산단으로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2천800억원이 지원됐다. 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돼 삼성전자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줬다”며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공급가격 정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택 고덕면에 위치한 고덕산단은 3천906천㎡(118만평) 규모로 2010년 12월 경기도와 평택시, 경기도시공사, 삼성전자가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2012년 7월에는 경기도시공사와 삼성전자간 용지매매계약 체결, 도·평택시·경기도시공사·삼성전자간 투자지원협약도 체결됐다.

이어 2017년 4월 산단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정산이 이뤄졌다.

정산액은 모두 1조4천910억원으로 당초 계약했던 1조4천893억원에 비해 17억원 정도가 증가했다.

하지만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초 계약서상에 명시된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삼성 측은 일반관리비와 자본비용 등의 간접비를 모두 실제 투입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시공사는 실제투입된 사업비 가운데 간접비는 직접비의 일정비율(배부율)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삼성 측은 같은해 10월 1천억원의 반환소송을 냈다.

배 의원은 “소송가만 1천억원에 달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재원 유출로 경기도시공사가 수행하는 공익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타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과 다른 조성원가를 적용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대해 특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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