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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셀프 투표, "경찰 공감" 불리한 결과 나와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배우자 김혜경씨라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해 SNS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셀프 투표를 진행했지만 불리한 결과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경찰과 김씨의 변호인 중 누구의 주장에 공감하는지를 자진해서 물어본 이 지사의 SNS 공감 투표는 단 하루 만에 3만8천여 명의 누리꾼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과 김씨의 변호인 주장 중 누구의 의견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투표를 자진해서 진행했다.

투표 선택지는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 동일인 아님(변호인 주장)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경찰 주장) 등 2가지다.

투표 참여자는 3만 8천여 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 중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8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김씨의 변호인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19%에 그쳐 결과는 이 지사에게 불리한 쪽으로 나왔다.

이 글은 리트윗 1천800여 건을 기록했으며 댓글 1천400여 건이 달렸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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