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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점 거리제한 100m로 확대 하자”

오지혜 도의원 확대 제안
근접출점 점주 피해 그대로

‘한 지붕 두 편의점’ 문제 해결을 위해 담배 판매점 거리제한을 100m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오지혜(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20일 도 경제노동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편의점 업계의 과도한 출점 경쟁과 근접출점 제한을 막기위한 방안으로 편의점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담배 판매점의 거리제한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편의점 수는 3만9천476개로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약 77개의 편의점을 이용하는 셈이다.

이는 편의점 천국이라 불리는 일본에 비해 1.7배 높은 수치다.

이 같은 편의점 근접출점은 지역상권 붕괴 및 소상공인 점주 피해로 돌아간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해결책으론 담배 판매점 거리제한을 제시했다.

50m에 불과한 담배 판매점 거리제한을 100m 확대,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담배 판매점 거리제한 추진 계획을 발표, 이르면 내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 의원은 “간접적으로 편의점 브랜드에 관계없이 거리 제한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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