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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휴대용 초음파진단기 ‘장식품’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감
도 소방본부, 6억 주고 34대 구입
의사만 사용가능 현장서 ‘無用’

1대에 2천만원에 달하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휴대용초음파진단기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시흥4)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재 34대의 휴대용초음파진단기를 보유중이다.

소방청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 각 소방서별 1대의 휴대용초음파진단기를 의무배정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6년 34대의 휴대용초음파진단기 구입에 1대당 2천여만원 등 모두 6억9천600여만원을 소요했다.

전국 배정 대수는 총 130대다.

하지만 이 진단기는 사실상 재난현장에서 사용이 안되고 있다.

소방청이 휴대용초음다진단기를 전문구급장비로 한정, 의사가 직접사용하거나 의료지도하에서만 사용토록 해서다.

이 의원은 “초음파진단기는 의료기기로 의료인이 아닌자가 단독으로 활용시 의료법 27조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도소방재난본부는 휴대용초음파진단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 소방청이 지방 재난본부에 강요한 흔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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