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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계획 꼼수 심의

도의회 건교위, 국토부에 제출

경기도가 내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용계획을 세우면서 관련 조례를 무력화 하기 위한 꼼수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더불어민주당·고양8) 의원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용계획을 수립, 지난 8~12일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용계획을 매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도 사용계획 제출 제한 기간은 지난 4월 30일로 6개월여가 늦은 셈이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지난 9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용계획에 대한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 전 도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했다.

시설부담금의 사용계획 등에 대한 예비비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이 조례는 지난달 23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3일 공포됐다.

효력 발생은 공포된 날부터 20일이 경과된 시점이다.

도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기 직전 국토부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용계획을 제출한 셈이다.

최 의원은 “개정 조례안 공포 직전 서면심의를 졸속으로 진행, 이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은 도의회를 철저히 무력화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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