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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학관 지적사항 완료’ 허위보고

취약계층 가산점 제도 보완
올해 30명 신청 불구 12명만 선발
국중범의원 “작년 지적 사항 완료
아닌 개선 중으로 제출했어야”

도 자치행정국 행감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보고’ 논란이 일었다.

도 집행부가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완료했다고 제출한 것.

국중범(더불어민주당·성남4) 의원에 따르면 도 자치행정국은 지난해 도의회 행감에서 성적위주의 경기도장학관 입사생 선발기준 전면 재검토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도 자치행정국은 지난 9월 30일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했다는 결과를 제출했다. 성적위주의 입사생 선발에서 가정환경에 따른 소득 기준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가산점 제도 등을 보완했다는 것.

하지만 도의 주장과 달리 취약계층의 장학관 입사생은 오히려 줄었다.

2016년과 지난해의 경우 각각 41명과 42명의 취약계층이 신청, 이 가운데 19명, 26명이 뽑혔다.

하지만 올해는 30명이 신청해 12명만 선발되는 데 그쳤다.

또 자치행정국은 이달 초 장학관 입사생 선발기준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 의원은 “선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지적사항을 개선 완료한 게 아니라 개선중으로 결과를 제출했어야 맞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철(민주당·의왕1) 위원장은 “개선되지도 않은 것에 개선됐다고 완료 표기하는 자료를 어떻게 믿고 행감을 진행하겠냐”고 지적했다.

특정 학교를 배제토록 한 장관관 조례 시행규칙도 문제가 됐다.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명시된 대학과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의 학교 학생에만 입사자격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관련 법 제19조(학교의 조직)와 제59조(각종학교)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학교의 종류에 포함시킨 부분은 빠졌다.

이로 인해 한국예술종합대학교 등의 학생은 입사가 불허되고 있다.

이동현(민주당·시흥4)은 “당연히 입사 대상인 학교 학생이 미비한 시행규칙으로 배제되고 있다. 관련 민원 제기에도 2012년도에 마련된 조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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