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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시외면허 정책 전환되나

면허 기간 6년→3년으로 변경
복잡한 노선회수 이유 환원 예고

 

 

 

도의회 건교위 행감

오락가락하는 경기도의 공항버스 면허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로 전환됐던 도내 공항버스 한정면허 기간도 6년에서 3년으로 바뀌어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더불어민주당·이천2) 의원은 22일 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선 “(공항버스 면허 정책을) 단순히 요금인하에 집중,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전환된 공항버스 시회버스면허를 3년 갱신 한정면허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게 맞냐”고 도 집행부에 따져 물었다.

앞서 도가 지난 20일 내년부터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는 ‘노선 입찰제’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 5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힌 데 따른 지적이다.

도는 당초 한정면허였던 공항버스를 지난 6월 시외버스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공공에서 정한 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3년마다 갱신하는 한정면허를 검토 중”이라며 “3년 정도의 한정면허를 갱신할 시점에 평가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면 효과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기존 한정면허는 서비스 안정 등을 위해 6년간 부여했다.

도 공항버스 면허 정책이 1년여 사이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다시 한정면허로 환원되면서 오히려 한정면허 유지기간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

오락가락하는 도의 공항버스 면허 정책은 민선 6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경필 전 시사는 공항버스요금이 시외버스보다 높은 점 등을 지적하며 올해 초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자격 미달 업체 특혜운영, 한정면허가 종료된 업체 면허갱신불허에 대한 소송, 감사원 감사 등의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민선7기 이재명호는 취임 직후 시외버스면허가 복잡한 노선 회수, 적자시 보전 등을 이유로 다시 한정면허로의 환원을 예고했다.

한편,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이날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논란과 관련, 논평을 내고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도의회 건교위에 촉구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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