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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찰담합 건설사 사업참여 배제

내달부터 제재강화 계획 시행
이력업체 감점 부과 등 페널티
중기육성자금 지원대상서 제외

경기도가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건설업체의 개발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우선 시·군이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담합 이력업체의 참여(컨소시엄 포함)를 배제한다.

공모 평가시에도 담합 이력업체에 감점을 부과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계획이다.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구계획이나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에도 민간임대주택사업자나 시·군이 이들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담합업체나 담합 이력업체가 개발한 특허·신기술 공법을 관급 공사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체결시 내는 계약이행보증금 부과율도 15%에서 30%로, 공사이행보증금은 40%에서 80%로 강화하기로 했다.

도가 실시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에서는 원천 배제된다.

이와 함께 담합 이력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기간과 감점부과 기간을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300억 미만 공사의 신인도 평가 시 감점조항을 신설하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담합 이력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훈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현행 제도에서는 담합업체가 시장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입찰담합은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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