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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이라…” 도내 기초의원 의정비 줄줄이 인상

고양·평택 등 14개 시·군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맞춰 올려
결정 미룬 7곳도 비슷한 수준
‘격년 인상’은 여주 단 한 곳

경기지역 각 시·군 기초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가 과거와 달리 동결이나 삭감 없이 ‘공무원 인상률’에 맞춰 일제히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 등을 합친 금액으로 지방선거가 열린 년도의 연말에 시군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으로 정해진 연간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월 110만원)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 향후 4년간 지급될 월정수당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4년 전 각 시·군 의정비심의위가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 또는 격년 단위로 인상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대다수 시·군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매년 인상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난 2014년 당시 도내 31개 시·군 중 4년간 의정비가 동결된 곳은 부천시 등 6곳, 첫해 인상 후 동결하거나 일부 동결을 결정한 곳은 15곳에 달했으며 매년 인상한 시·군은 용인과 화성 등 9곳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는 31개 시·군 중 현재까지 16개 시·군이 의정비를 결정한 가운데 ‘매년 인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곳은 격년 단위로 인상을 결정한 여주시 단 한 곳에 불과했다.

고양시와 평택, 시흥 등 10개 시·군이 2019년에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에 맞춰 인상하고, 이후 3년간은 매년 공무원 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의정부 등 4개 시·군도 내년 2.4% 인상에 이후 공무원 인상률을 반영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아직까지 결정을 미룬 15개 시·군 중 7개 시·군도 공무원 인상률 안에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한 심의의원은 “과거 자신의 생업과 함께 의원활동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의원직만 갖고 있는 ‘생계형 의원’이 많아진 점을 감안해 공무원 신분과 동등하게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동결 대신 인상을 결정한 것은 주민들을 위해 좀 더 의정활동에 전념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지급기준 가장 많은 월정수당(의정비 1천320만원 제외)을 받는 곳은 수원(3천602만원)이며, 성남(3천515만원), 안산(3천492만원), 용인(3천381만원), 화성(3천36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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