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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턱 못넘은 李지사 청년정책

보건복지위, 예산 147억 삭감
조례 형평성 문제 제기 재설계
집행부 절차 무시 무리하게 강행

<속보>이재명 지사의 청년정책에 대한 도의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본보 28일자 3면), 결국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등의 정책이 도의회 해당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내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 도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예산 147억원을 모두 삭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청년배당’ 등과 함께 이 지사의 대표적 청년복지 공약중 하나다.

복지위 관계자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과 관련한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데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 의원들이 사업 재설계를 주문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위 김은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본회의 5분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등을 통해 “관련 사업에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지만 어떠한 공론화 절차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특히 이 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지석환(용인1) 의원도 도 집행부가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지 의원은 “신규정책을 짧은 시간 내에 담으려다보니 절차가 무시된 것”이라며 “절차 뿐만아니라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지위는 이날 이 지사의 다른 청년복지정책인 청년배당(1천227억원)과 청년 취업수당(160억원) 사업예산은 공론화를 조건으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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