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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경제 활성화 시킬 경기지역화폐 발행 준비 ‘착착’

카드형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
도 북부청사에서 19일까지 모집
내년 상반기 31개 시·군 발행
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비 등
2022년까지 1조5905억 추산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역점 추진사업 중 하나인 ‘경기지역화폐’ 발행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 공고’를 게시하고, 오는 19일까지 운영 대행사를 모집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는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하는 화폐다.

내년 상반기 도내 31개 시·군이 각각 발행하게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도는 2022년까지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1조5천90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내년에 도내 거주 만24세 청년 17만명에게 지급되는 청년배당 1천752억원과 공공산후조리비 423억원(8만4천여명)을 포함해 총 4천962억원을 지역화폐로 발행, 지급할 계획이다.

일반구매자는 액면가의 최대 6% 할인된 가격으로 각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충전한 뒤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공모은 지난 9월 시·군 의견수렴 당시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형태를 선호한다고 밝힌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시·군별 규모의 경제, 빅데이터 확보,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 공동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공동 운영대행사로 선정되면 각 시·군별 협약을 통해 29개 시·군이 발행할 ‘카드형 지역화폐’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유지·보수 역할을 맡는다.

또 모바일앱 개발·관리, 지역화폐카드의 신청과 발급 등 운영관리, 각종 문의 및 불편사항을 수렴할 콜센터 운영 등도 담당한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로 하면 된다.

조태훈 도 소상공인과장은 “경제와 복지가 결합된 경기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침체된 골목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실 있게 준비해 지역화폐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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