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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역대 최대 군사보호구역 빗장 풀린다

김포·연천·고양 등 112㎢… 여의도 면적 39배
경기도·강원도 등 접경지역 내 337㎢ 해제 의결
道 “지역개발 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

김포와 연천·고양 등 경기도내 112㎢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 관련기사 3면

이는 여의도 면적(2.9㎢) 39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전국적으론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37㎢(여의도 116배) 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린다.

5일 경기도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 내 부지 337㎢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능동적으로 해제하게 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강원(63%과 경기(33%)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된다.

도내에선 11개 시·군에서 총 112㎢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시·군별로는 김포가 24㎢로 가장 많고, 이어 연천 21㎢, 고양 17㎢, 동두천 14㎢ 등의 순이다.

또 파주 11㎢, 양주 10㎢, 포천 4㎢, 의정부 4㎢, 양평 2㎢, 평택 1㎢, 가평 0.1㎢ 등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동두천의 경우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59%가 해제돼고, 고양과 의정부·양평·김포 등지도 10% 이상이 해제되게 된다.

도내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도 전년대비 4.8%가 줄어든다.

이는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제정된 아래 역대 최대 해제규모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13㎢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도내에선 포천(3㎢)과 파주(0.02㎢) 등 3㎢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

이같은 성과는 도민의 삶의 질 개선, 평화시대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의 노력이 뒷받침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그동안 군사규제 개선을 위해 매년 2차례 시·군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수요를 파악, 관할부대의 해제지역 검토 단계부터 해당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해왔다.

이와 함께 제3야전군사령부와 공동 주관하는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군관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진찬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희 39%가 도내에 위치해 있다. 특히 경기북부는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해제로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 지고, 지역개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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