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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 쉽게 즐기세요

도,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민간부문 혜택 확대로 차별화
무료관람·인디밴드 기획공연
요금감면·다양성영화 상영 등

내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된다.

경기도는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개선한 ‘경기도 문화의 날’을 지정,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달 중 조례안을 마련, 내년 1월 도의회에 제출한 뒤 3월 조례 공포와 함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문화의 날은 현재 운영 중인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란 점은 같지만 혜택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무료관람 및 요금감면 확대,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양화 등이 대표적이다.

도는 우선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을 현재 328곳에서 2022년까지 56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립문예회관은 38곳에서 70곳으로 늘려 이용 요금을 감면하고, 55곳에서 100곳으로 늘어나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무료 관람기회를 제공한다.

또 공립야영장 46곳과 템플스테이 10곳을 새로 참여시켜 이용료 감면 및 색다른 문화체험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공연 개발과 제작지원, 박물관과 미술관 지원사업 신청 시 참여기관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도립예술단 기획, 순회공연 시 경기도민 대상 관람료 할인 ▲지역의 평범한 공간을 축제의 장으로 바꾸는 ‘찾아가는 공연’ 확대 ▲경기도 다양성영화 특별상영 ▲인디밴드 기획공연 등의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경기도 문화의 날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안동광 도 문화정책과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능동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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