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명시민인권위원회(이하 시민인권위)가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의 비민주적 행태(본보 10월 17일자 8면 보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앞에서 김대석 시민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광명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광명시민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일련의 상황은 지난 8월 24일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위한 인권증진 소위원회 및 비상임 옹호관 회의가 감사담당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취소되면서 촉발됐다”면서 “이에 우리 위원회는 10월 15일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 현 감사담당관은 인권위원회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 등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1월 22일 열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감사담당관이 ‘인권센터는 없다’고 발언했다”면서 “우리 위원회 뿐아니라 시민위원, 인권옹호관, 시민사회단체, 인권센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29일 현 인권센터장이 ‘계약 미연장’으로 인한 ‘계약 종료’ 통보를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는 분명 인권센터의 고유한 역할과 지위에 충실한 업무를 하려고 했던 센터장에게 괘씸죄를 이유로 한 보복성 인사결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계약 종료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인권위는 회견에서 ▲인권센터를 독립부서로 설치 ▲부당한 권한남용한 감사담당관 징계 ▲현 인권센터장 부당해고 즉각 철회 ▲향후 인권센터장 채용시 인권위 의견 청취 및 투명한 진행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시민인권위는 마지막으로 광명시의 잘못된 정책이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방법과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천명해 향후 ‘광명시 인권’을 둘러싼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인권 논란’은 지난 6월 29일 있었던 감사실(조직개편 전 명칭) 모 팀장에 대한 갑작스런 인사조치가 단초였고, 시 직원들이 해당 인사조치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인권센터에 내자 센터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시장과 바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으면서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