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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내년 복지예산안 처리 고심

李지사 불구속 기소 관련
보편적 복지 추진여부 관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복지 정책에 빨간 불이 켜졌다.

검찰이 이 지사를 불구속기소한 가운데 내년 도의 예산안을 심의 중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고심에 빠진 것.

특히 청년배당 등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여부에 집중된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더불어민주당·화성6) 위원장은 11일 도의회 간담회를 통해 “이 지사의 주요 사업에 대해 고민스러운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의 주요 사업이) 행사성 예산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현재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진행중이다.

오는 13일까지 도와 도교육청 등의 내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마친 뒤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의 말은 올해 대비 20% 이상 증가한 도의 복지예산, 특히 청년배당을 비롯한 이 지사의 주요 복지정책을 겨낭한다.

앞서 도는 올해 대비 10.8% 늘어난 24조3천604억원(일반회계 21조849억원, 특별회계 3조2천755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중 복지예산이 8조9천187억원으로 전체의 42.3%에 달했다.

올해 7조2천191억원에 비해서는 1조6천996억원(2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청년배당(1천227억원)과 산후조리비지원(296억원),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147억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25억원), 청년 면접수당(160억원) 등이 이 지사의 주요 복지정책이자 보편적 복지에 해당된다.

보편적 복지 예산은 신설되거나 증액되면 삭감이나 사업중단이 어려워 심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들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의 경우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국민연금의 재정적 문제 발생, 저소득 청년의 소득양극화 문제 등으로 보건복지위에서 146억6천303만원 전액이 삭감되기도 했다.

또 청년배당, 청년면접수당 등도 공론과 과정을 조건으로 통과됐다.

게다가 예결위 심의 전 각 상임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예산에 대해 도 집행부가 일괄 부동의로 대처한 데 대한 도의회의 부정적 앙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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