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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불법 제조·납품업체 31곳 적발… 檢 송치

220곳 대상 첫 기획수사 진행
허위표시·규격 위반 등 34건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곰팡이가 핀 비위생적 환경에서 식품을 생산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8~20일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220곳에 대한 납품실태를 단속, 31곳에서 3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기획수사가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형별로는 ▲허위표시 5건 ▲기준규격 위반 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 4건 ▲유통기한 경과 4건 ▲표시기준 위반 7건 ▲미신고영업 5건 ▲위생불량 등 기타 4건이다.

A식육포장처리업체는 학교에 납품되는 포장육 675㎏을 위탁 생산하면서 제조원을 자사가 아닌 낙찰 받은 다른 업체명으로 허위 표시하고, 냉동 보관해야 하는 돈육갈비를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A업체에 생산을 맡긴 낙찰업체 7곳은 시설만 갖추고 전혀 제품 생산을 하지 않았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설립한 위장업체로 보고 도교육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B김치제조공장은 깍두기, 석박지 제조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포장지에 표시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벽에 곰팡이가 피고, 새 깃털이 떨어진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덜미가 잡혔다.

C업체는 냉동오징어를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외부주차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하다, D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폐기하지 않고 제품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31개 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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