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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아파트 간접흡연 단속 강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년 2월까지 개정키로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방지 규정을 명문화 하고, 전자투표도 활성화 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내년 2월말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준칙에 담아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법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을 신고하면 관리 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또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방법을 구체화 해 전자투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주자 등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관련 이달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구체화한 뒤 각 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법률자문 및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월말 준칙개정을 완료해 개정사항을 공지할 계획이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등이다.

도는 앞서 택배기사 및 집배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소위 공동주택 내 ‘택배 갑질’ 논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방문한 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단지에서 정하는 관리규약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선·건의를 통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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