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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조례 도의회 해당 상임위 통과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이 17일 도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왕성옥(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을 의결, 21일로 예정된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은 군 복무 중인 도내 청년들의 사고 위험에 대비해 도가 단체보험(경기청년 상해보험)에 가입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도지사의 책무, 보험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 상해보험의 가입대상, 상해보험에 대한 정책효과 평가 실시, 보험사무 위탁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10만5천여명에 이른다.

상해·질병 사망시 5천만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300만원, 골절·화상진단 30만원 등이 지급되며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개인 보험료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보험보장기간은 전역 시까지 1년 단위로 연장된다.

왕성옥 의원은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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