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이번주부터 시행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케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 되는 조항도 신설됐으며 면허 정지(0.05→0.03%) 및 취소(0.1%→0.08%) 기준도 높아졌다.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18일부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와함께 경기남부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음주시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 후 6개월 뒤인 2019년 6~7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조현철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