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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

윤창호법 시행… 가중처벌 신설
경기남부청, 3개월간 특별단속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이번주부터 시행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케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 되는 조항도 신설됐으며 면허 정지(0.05→0.03%) 및 취소(0.1%→0.08%) 기준도 높아졌다.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18일부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와함께 경기남부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음주시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 후 6개월 뒤인 2019년 6~7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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