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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선관위, 위법행위 단속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앞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 1천34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송년 모임을 이용한 기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과 교육 등 안내 활동을 통해 준법 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제공 행위 발각 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직적인 금품제공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면제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는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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