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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교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안’ 가결

조형물 설치·관리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18일 여가교위에 따르면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지원규모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생활영위 및 명예회복을 위한 동상 등의 조형물 설치·관리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여가교위는 조례안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존중, 명예회복 뿐만 아니라 도민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시각의 올바른 정립 등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옥분(더불어민주당·수원2) 위원장은 “노령에 따라 경제 사정이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피해자들이 겪은 역사적인 사실과 고통이 시간이 갈수록 역사 속으로 묻혀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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