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통해 요양급여 등 총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부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부인 B(59)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탈법적으로 병원 개설을 위해 생협조합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병원 진료는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의료 행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인천 연수구에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총 5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부부는 허위로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해당 조합 명의로 병원을 개업하고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없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협동조합은 관련법에 따라 출자금 1억원 이상, 조합원 수 500명 이상이 모이면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A씨 부부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관련법 개정 전이어서 병원 설립 조건이 출자금 3천만원 이상, 조합원 300명 이상으로 현재와 비교해 까다롭지 않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