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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산하 공공기관 2020년까지 의무고용률 100% 달성 추진

장애인은 19곳 중 11곳만 준수
채용 할당비율 道와 협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상당수가 법에서 정한 의무고용 대상자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공공기관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완대책은 오는 2020년까지 의무고용 대상자의 고용률을 100%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도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청년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으로 정한 의무고용 대상자의 고용률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2%를 장애인으로, 정원 30인 이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되는 공공기관은 1년 이상 상시근로자의 3∼8% 범위에서 국가유공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 조사 결과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률을 지키는 산하 공공기관은 24곳 중 11개에 불과했고, 청년은 19개 대상 기관중 16곳이 관련 규정을 지키고 있었다.

장애인은 19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는 대상기관의 54%인 13개 기관, 청년은 15%인 3개 기관, 장애인은 42%인 8개 기관이 의무고용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공개채용 시 의무고용 대상 채용 할당 비율을 도와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의무고용률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저비율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벌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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