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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올해 일정 마무리… 3개 행정조사특위 가동

예산안 등 155건 처리…특혜·불법의혹 조사 본격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 통과…李지사 역점사업 순항

 

 

 

경기도의회가 지난 21일 제332회 제6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46일간 이어진 이번 정례회에서만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등 총 155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에서는 행감기간 제기된 각종 불법·위법 행정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3개 행정사무조사 특위 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 불법 의혹’,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조사가 본격 착수됐다.

도유재산 특혜·불법 의혹 조사특위는 경기도건설본부 옛 부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제기되 삼성전자와 삼성SDS 간의 대리매입, 시세차익 등의 의혹을 파헤치게 된다.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조사특위는 도내 초중고교 급식재료 배송과 관련, 무자격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밀어준 위법성 등을 파악하게 된다.

공항버스 면허전환 조사특위는 기존 한정면허였던 공항버스를 일반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불법 의혹을 조사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추진 사업인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군 복무 중인 도내 청년들의 사고에 대비해 도가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조례안엔 도지사의 책무, 보험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 상해보험의 가입대상, 상해보험에 대한 정책효과 평가 실시, 보험사무 위탁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10만5천여명에 이르며 보험보장기간은 전역 시까지 1년 단위로 연장된다.

상해·질병 사망시 5천만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300만원, 골절·화상진단 30만원 등이 지급되며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개인 보험료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며 내년부터 도내 대학원생 3천16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대학원생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됐다.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건설·교통·회계 등의 각 분야의 전문가 등 단장을 포함 30면 내외로 구성되는 ‘시민감리단’은 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 공정 등을 살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의회는 내년 2월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제33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새해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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