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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단속 사이버도박 뿌리 뽑는다

경찰청이 불법 사이버 도박의 뿌리를 뽑기 위해 내년 1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모든 사이버수사관을 동원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총책·관리책·통장 모집책·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반부터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되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와 유지, 보수 및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공범으로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불법 도박사이트 수입이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제공 사이트 수입원이나 조폭 자금원 등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피의자들이 자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사이트 운영자와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즉시 통보해 세금 징수를 지원한다.

도박사이트 이용자는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하되, 초범·소액 피의자이거나 청소년인 경우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에 넘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한다.

고액·상습 도박행위자나 청소년 등에게는 사이버도박 중독자 치유·재활프로그램 이수 등을 적극 권유하는 등 재발방지 활동도 병행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관계기관과 정보 교류와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해외에서 서버와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현지 경찰 주재관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에 대해 강력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수사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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