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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신청 접수

연천군은 내년 1월 31일까지 연천군의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나눠 금리는 연리 1.0%로 농업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생산유통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및 농업인 단체(영농 조합법인)이다.

농업 발전기금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농가로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업을 신청할 농어업인들은 연천군청의 농축산과, 각 읍면 사무소 등 기관의 안내상담 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축어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낮은 이자로 경영 및 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금리는 1.0%로 내렸고 농업경자금의 대출상한액도 3천만 원으로 조정하고 기금규모도 2021년까지 5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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